방탄탄핵·일방특검 이어 與 빠진 개원식? … 거야발 초유의 ‘파행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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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받는 여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서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왼쪽 두 번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왼쪽 세 번째)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격정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연합뉴스 곽성호 기자


■ ‘채상병 법안’ 단독의결 돌입

필리버스터 종료후 표결 진행

방탄 탄핵·특검 강행 독주 속

대정부 질문까지 줄줄이 무산

사상 첫 개원식 파행 우려까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과 ‘보복 탄핵’에 이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법안까지 단독 의결 수순에 돌입하면서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반쪽 행사’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초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탓에 22대 국회가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검법 상정으로 전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종료되면 범야권 주도로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명은 전날 오후 3시 45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192석)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180석)를 충족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용산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 처리 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정부 질문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법이 이날 오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의장은 이번 주중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 시 가능한 한 빨리 이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이송되면 대통령은 헌법 53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후에 재의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 의장이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발언이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장이 특정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법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로 대정부 질문이 무산되는 등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5일 국회 개원식은 윤 대통령과 여당 불참으로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실상 개원식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1960년 5대 국회 때는 대통령 선출 이전이어서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7대(1967년)·10대(1979년) 국회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축사를 대독했다. 개원식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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