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리스크’ 사라진 트럼프… TV토론 이어 대선가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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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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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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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 유세 박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美대법 “재임 중 공적행위 면책”

대법원 보수우위 재편 덕 ‘톡톡’

대선불복 면책판단 하급심으로

트럼프 “민주주의·헌법의 승리”

바이든 “법치주의 훼손한 결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email protected]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범위에 대한 사상 첫 판결에서 공적 행위는 형사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에 넘겼다. 대법원은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이 모든 대통령에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된 만큼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임 당시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한 덕을 보게 된 셈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핵심적 책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가지며 그 외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정적으로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행한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행위를 크게 △헌법상 핵심 권한 △공적 행위 △비공식(사적) 행위 3가지로 구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대법관 6명을 대표해 작성한 다수의견서는 먼저 “적어도 대통령의 헌법상 핵심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면책특권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의 다른 모든 공적 행위 역시 “적어도 추정적으로 면책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 행위에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한 데 대해 “건국자들의 권력분립 시스템은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요구한다”며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 공적 행위를 구분하는 책임에 대해 “그 분석은 궁극적으로 1심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검찰과 하급심으로 떠넘겼다.

면책특권 인정 판결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긴다고 밝힌 판결문. AP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오는 11일 형량 선고를 앞둔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제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은 11월 5일 대선 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기소된 혐의에서 대통령 재임 시 공적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다 하급심 판단이 서둘러 나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에 대한 민형사 재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법원이 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 많은 가짜 재판은 없어지거나 시들어질 것”이라며 “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으로 나에 대한 모든 부패한 조 바이든의 마녀사냥을 끝내야 한다. 바이든은 이제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긴급 대국민연설을 통해 “미국에 왕은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미국인들이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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