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사법 리스크’ 풀어줬다

입력
기사원문
김남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재임중 공적행위는 면책특권”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email protected]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사법리스크 고삐가 풀리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고 환영한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대법관 6명을 대표한 다수의견에서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은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해 최소한 추정적 면책특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비공식적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와의 논의는 절대적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진보 대법관 3명을 대표해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법원이 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환영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이제 국민이 트럼프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