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광고보고 갔더니 “발치는 별도”…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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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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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피해구제 신청 179건

선납진료비 분쟁 1년새 218%↑


60대 남성 A 씨는 ‘임플란트 39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치과의원을 찾았다. 우선 이를 뽑고 4개월 뒤 임플란트를 식립(심어서 똑바로 세움)기로 하고 예상보다 많은 시술비 74만 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이후 발치 문제로 진료 중단·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치과의원은 “(본인은 몰랐다지만) 발치 시 뼈 이식이 이뤄져 해당 비용 35만 원을 제외한 39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며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씹는 힘이 자연 치아와 비슷하고 모양도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부작용과 환급금 관련 분쟁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79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179건의 피해 사례 중 63.7%(114건)가 부작용에 집중됐다. 이어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33.5%·60건), 기타 사유(2.8%·5건) 등이 뒤를 따랐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유형은 교합 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신경 손상 9.0%(16건) 등 순이었다. 임플란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의 경우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는 35건으로 218.2%나 급증했다.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과의사의 진료 없이 의료 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상담한 데 따른 피해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반값’이나 ‘원플러스원’ 등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 등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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