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국 대법, 바이든 행정부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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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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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정보 삭제 위헌아냐”

공화당 주도 소송, 6대 3 기각

아이다호州 ‘낙태 허용’ 소동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email protected]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공화당 주도로 연방정부가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변경하기 위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시행 중인 아이다호주에 임산부 건강이 위험할 때도 응급의료 상황으로 간주해 긴급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일시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두 사안 모두 11월 대선의 주요 이슈여서 이번 대법원 결정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 대법원은 이날 미주리·루이지애나주와 5개 민간단체가 백악관이나 행정부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변경·관리하기 위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6대 3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 대선을 앞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나 중국·러시아 등 외국의 선거개입용 허위정보에 대해 페이스북 등 SNS 기업에 조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결정에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 안전·국가안보를 위해 기술기업들과 함께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대법원이 (선거) 허위정보에 맞서기 위해 SNS 플랫폼에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는 공화당의 도전을 거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웹사이트에는 낙태금지 관련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대법관 6대 3 결정으로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이 잠깐 올라왔다 삭제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임산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응급의료처치 및 노동법’과 상충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리했다. 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임산부 건강 보호를 위한 낙태도 허용했는데 아이다호주가 이를 문제 삼아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대법원 대변인은 부주의로 결정문이 올라온 것이라며 최종 결정문과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미 언론들은 대법원이 이번 아이다호주 상고를 기각해도 일시적 낙태 허용이며 결국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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