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일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작전항공단은 ‘지난해 12월 3~4일 운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의 존재’를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12월 3~4일 용이한 작전 수행을 위해 대대장, 조종사, 단 및 대대 참모 대상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생성했다”며 “기상, 우발상황 및 상황 전파 등을 위한 대화방이었다”라고 서면 답변했다.
특수작전항공단 측은 대화방 내용에 대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은 임무 종료 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4일 폐쇄했다”며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를 투입해 병력 수송을 도왔던 부대다.
같은 내용의 질의에 제3공수여단도 “여단 내 단순 소통을 위한 목적의 단체대화방이 있다”며 계엄 당시 대화방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제3공수여단 측 역시 대화 내용에 대해선 “단 1주일 초과 메시지는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 3~4일에 소통한 대화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당시 관련 대화방이 없었다면서 “국방부 훈령 115조, 육군규정 106조에 따라 개인 상용정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SNS에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자료를 게시할 수 없고, 업무 목적으로 공유방을 개설하여 군 관련 사항(작전·훈련·지시사항 등)을 소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작전항공단과 제3공수특전여단은 규정에 어긋난 대화방을 운영한 셈이다.
이외에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제1공수여단, 707특임단 등은 당시 만든 대화방이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계엄 작전 수행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만든 후 다음 날 바로 삭제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인다”며 “‘내란 공범’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대화방에서 계엄 관련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갔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