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전사 헬기부대, 계엄 당일 텔레그램방 만들고 다음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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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4.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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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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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뒤 계엄군을 태운 군용 헬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으로 날아들고 있다. 박형기 [email protected]·이훈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헬기를 투입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이 계엄 당일 작전 수행을 위해 군 고위직과 실무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가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제3공수특전여단도 계엄 당시 단체 대화방을 사용한 뒤 자동 삭제 기능을 통해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공범’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일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작전항공단은 ‘지난해 12월 3~4일 운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의 존재’를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12월 3~4일 용이한 작전 수행을 위해 대대장, 조종사, 단 및 대대 참모 대상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생성했다”며 “기상, 우발상황 및 상황 전파 등을 위한 대화방이었다”라고 서면 답변했다.

특수작전항공단 측은 대화방 내용에 대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은 임무 종료 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4일 폐쇄했다”며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를 투입해 병력 수송을 도왔던 부대다.

같은 내용의 질의에 제3공수여단도 “여단 내 단순 소통을 위한 목적의 단체대화방이 있다”며 계엄 당시 대화방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제3공수여단 측 역시 대화 내용에 대해선 “단 1주일 초과 메시지는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 3~4일에 소통한 대화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당시 관련 대화방이 없었다면서 “국방부 훈령 115조, 육군규정 106조에 따라 개인 상용정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SNS에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자료를 게시할 수 없고, 업무 목적으로 공유방을 개설하여 군 관련 사항(작전·훈련·지시사항 등)을 소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작전항공단과 제3공수특전여단은 규정에 어긋난 대화방을 운영한 셈이다.

이외에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제1공수여단, 707특임단 등은 당시 만든 대화방이 없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뉴시스

윤 의원은 “계엄 작전 수행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만든 후 다음 날 바로 삭제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인다”며 “‘내란 공범’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대화방에서 계엄 관련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갔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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