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재판부 기피신청, 오후 2시 변론 시작 전 결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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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4.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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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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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1.09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헌재가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기피 대상인 정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이후 절차와 관련해 “변론 개시 전 결정이 있으면 결정에 따라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며 “재판관 참석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 대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향후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협조 요청이나 공문 접수 여부에 대해선 “따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헌재법 24조 3항)에 해당한다”면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서 외에 헌재가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국회 측이 탄핵심판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부분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신청한 5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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