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 직원, 윗선 명령 불응해도 불이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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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3.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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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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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국방부-경호처에 협조공문…“軍장병 체포 방해땐 형사처벌”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5.1.12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은 국방부와 경호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를 향한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불복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득이 함께 담겼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국방부·경호처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호처에는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호처 구성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윗선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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