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국방부·경호처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호처에는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호처 구성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윗선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