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포영장 집행 때 軍-경찰 대치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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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4.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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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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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국방부는 4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양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김 장관대행이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가 주 임무로, 지원한 경비부대가 원래 임무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경호처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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