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후에도 계엄군 의장공관 감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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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4.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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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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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철수했다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 공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철수했다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 공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했다며 ‘국회의장 체포 명령 여부’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여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의장 공관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4일 오전 1시 42분경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약 8분 뒤 촬영된 두 번째 영상에는 공관 정문에 집결한 계엄군이 공관을 감시·통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영상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인 4일 오전 4시 45분경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철수했다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 공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신원불상자 2인이 등장한다. 사복 차림 남성들은 계엄군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건가.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등을 포함해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 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의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된 군 부대 출동 현황과 출동 목적 등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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