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 남구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부실시공 중’ ‘폐업해’ 등을 낙서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러 비 오는 어두운 저녁 시간대를 골라 범행하며 청색 우의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약 한 달간 인근 폐쇄회로(CC)TV와 최근 3년간 근무 이력자 등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3~4회 정도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력이 있다. 그는 일당을 계약 날 이전에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통상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고용주와 일당 지급일시 문제로 다툼이 생겨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주장인 해당 업체의 부실 공사는 확인된 바 없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한 적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