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없어졌어”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30대 여성 구속

입력
수정2024.08.17. 오후 5:10
기사원문
박태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1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27분경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난 13일 자기 지갑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퉜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보강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