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몸보신이 뭐길래”…오소리 불법 포획한 제주 고향 선후배 5명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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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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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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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천-오름 일대서 사냥개 동원
올무 설치해 야생 오소리 21마리 밀렵
진액으로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어
마리 당 70만~80만 원에 판매하기도
제주에서 고향 선후배 관계인 5명이 오소리를 잡기 위해 이용한 올무.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오소리를 밀렵한 고향 선후배 5명이 자치경찰단에 검거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50대 남성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일대의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했다.

또한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기도 했다.

나머지 4명 역시 주범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 오름과 하천에 야생동물을 노린 올무가 다수 설치됐다는 제보를 접한 자치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오소리를 잡기 위해 동원된 사냥개.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한 오소리를 제골원(건강원)에 의뢰해 진액으로 만든 뒤 나눠 먹었다. 일부 오소리는 70만~80만 원에 내다 팔았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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