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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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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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상한도 30만원 제안
野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여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김영란법 한도를)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정해진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법 시행 후 8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영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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