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중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경찰수사로 진실 밝혀져, 정치적 악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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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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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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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 제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뒤 3시간여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15건 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 역시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다.

정부는 9일 오전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9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회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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