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노인들…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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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6.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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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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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돈을 걸고 화투판을 벌인 70대 노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경 충남 보령에 있는 A 씨 집에서 1점당 200원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총 24만 4000원 규모의 판돈을 걸어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장에서 피고인 중 1명에게 압수한 돈은 7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경미한 행위에 불과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일부 피고인은 치매증상이 있는 등 모두 고령이고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 씨로부터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압수했으나 이 사건 장소가 A 씨 거주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모두 도박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잃고 얻은 돈이 총 4000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심심풀이와 치매 예방을 위해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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