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꼴 “내년 최저임금 月 230만 원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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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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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적정 최저임금’ 설문 조사
시급 1만1000원, 11.6% 오른 액수… 고물가로 실질임금 줄어든 영향
“특수고용직도 최저임금 적용을”
경영계는 임금 동결-삭감 주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67.8%)은 내년 최저임금이 월 230만 원을 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6월 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40.4%는 적정한 내년 최저임금으로 ‘월 230만 원’을 꼽았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1만1000원에 해당한다. ‘월 251만 원’과 ‘월 272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각각 16.5%, 10.9%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7.8%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1.6%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3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2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2% 감소했다. 연간으로도 물가가 명목임금보다 더 오르면서 2022년(―0.2%), 2023년(―1.1%)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8.5%는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생계형 부업을 하는 직장인도 많았다.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 있다는 응답자 412명에게 그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53.2%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52.9%는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등 인생 계획 수립이 어려워서”라고 했다.

최근 논란인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선 응답자의 73.6%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문제를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이미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로 차별 적용하는 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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