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000만원-3번 이상 미지급땐 출금-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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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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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행명령 후 곧바로 제재조치 가능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2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데, 지금은 이런 제재를 내리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부모의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양육비 체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4년간 전처에게 양육비 267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벌이 가볍다며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검찰은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인 모친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판 중에도 1개월분이 미지급돼 향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3월에는 인천에서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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