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승진 등 직장 성차별 당해도… 절반 이상이 ‘시정 신청 제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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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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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됐지만 실효성 낮아… 피해자 59% “그런 제도 있었나”
신뢰할 수 없어 이용 않기도
실제 시정명령 건수 23% 불과
“위원 다수가 남성인 점도 문제”
2년 전부터 직장 성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이 9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1건(23.1%)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채용이나 승진에서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다르게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도 해당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2년 5월 19일 고용상 성차별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 시정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측은 노동위 시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성차별을 경험한 응답자(484명)의 59.5%는 노동위 시정제도를 모른다고 했다. 또 성차별 경험자 가운데 144명은 노동위 시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22.9%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사례가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50.7%에 이르렀다.

직장갑질119 측은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 담당 공익위원이 대부분 남성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노동위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3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최근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정명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안타깝다”며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 접수된 성차별 시정사건 91건 중 34건은 처리 과정에서 취하됐고, 12건은 아직 처리 중”이라며 “실제 판정이 이뤄진 45건을 기준으로 인정된 사건(21건)의 비율은 46.7%로 더 높다”고 해명했다. 또 “여성 공익위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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