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윤, 묵비권 행사해도 구속될것…증거 차고넘쳐"

입력
기사원문
이배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 이미 끝났을것"
"주요임무 종사자도 국회에서 증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어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일정에 대해 “48시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미 관련 준비도 다 끝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비상계엄은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회 등 현장 CCTV에 모든 증거가 채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논의했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문을 부수라는 명령을 받았다’ 등 증언을 했다”며 “주요 종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구속·기소를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