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방해 땐 경호처 체포” 초강수 둔 경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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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6.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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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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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
경찰 "법적 논란"…공수처도 받아들여
체포영장 기한 만료…공수처 "연장 신청"
무력 충돌 가능성 커져…"경호처 체포 검토"
[이데일리 손의연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다. 적법한 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공수처도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영장 집행 일임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결국 기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테두리 안에서 윤 대통령 체포 등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같은 공수처의 아쉬운 판단 때문에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이 일종의 ‘불법 하청’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권은 우리가, 체포는 경찰이”…특수단 “법적 논란 있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밤 경찰 특수단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인력 한계 등을 인정하고 경찰에 영장 집행과 현장 지휘체계를 일임하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 81조 등을 법적 근거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면서 사건의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처의 공문은 바로 법적 문제에 봉착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에서 검찰의 사법경찰 지휘·감독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개정돼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삭제된 탓이다.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이 전달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수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며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같이 수사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경찰 발표 이후 “논란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을 사실상 철회했다.

경호처 반발·철조망…2차 체포영장 장애물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둘러싼 혼란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6일 기한 만료인 체포 및 수색 영장에 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앞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영장 발부의 정당성은 명확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역시 격렬한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이 목격되기도 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차 때 투입한 인원은 최대는 아니고 필요한 인력이었고, (2차 때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2차 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막아설 경우 체포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 2차 출석요구를 받았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 병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채증했고 동원된 것으로 어느 정도 본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수치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향후 공수처 수사단 30명, 국수본 수사단 120명 등의 인적사항 확인 후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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