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위, 기본권 현저히 해친다면 사법대상 돼야"
"국회몫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은 권한대행 의무"[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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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한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다. 우리 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사범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가능하다는 견해는 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하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몫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마찬가지로 국회몫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빠른 종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집중심리로 빠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