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kg 빼고 남자 아이돌과 관계" 버전도[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1㎏ 빼니까 연예인한테 DM 와서 OO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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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A업체는 최근 SNS를 통해 마른 몸매를 지닌 여성을 내세운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모델이 아닌 광고 내용에 있다. 광고에서 여성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배우의 오랜 골수팬인데, 사실 난 76㎏의 비만이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매번 행사 때마다 내가 살 빼면 나랑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 배우가) 지금도 예쁜데 내가 너무 어려서 결혼 못 하는 거라고 거절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근데 브랜드 행사에서 내가 진짜 살 빼고 올 테니까 결혼하자고 했더니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더라”며 그때부터 이 악물고 다이어트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구가 먹고 18㎏ 뺐다는 다이어트 젤리를 먹기로 했다”고 말했다. “3주 만에 9㎏ 가까이 빠졌다”고 말하며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긴 한데 고농축으로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지방까지 다 빠질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규제 중인 함량이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광고는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여성은 “한 5달쯤 (보조제) 먹고 딱 31㎏ 빠졌는데 그맘때 그 배우한테 갑자기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번호 받아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결국 콘돔 없이 관계를 해버렸다”며 “지금 계속 살 빠지고 있는 거 보면 임신은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업체가 제작한 또 다른 광고에는 ‘26㎏ 빼고 남자 아이돌을 따XX다. 나도 다이어트 젤리 먹으면 남친이 좋아하는 몸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도 있다.
광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제정신 아닌 것 같다” “토 나올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또 “이런 광고가 규제 없이 송출될 수 있냐”는 비판적 의견부터 “저런 멘트에 혹해서 결제하는 사람이 있을까 안타깝다”는 우려까지 이어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체형 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