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뒤 숨진 10대…‘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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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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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해자와 친분 없는 사이
경찰 “범행동기 단서 나타나지 않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안산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10대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진=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당시 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로 치료받던 중인 지난달 4일 숨졌다.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한동네에 거주하며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친분이 없는 사이였다.

B양도 경찰에 “A군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주변인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사망 이후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프로파일링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범행 동기로 예측할 만한 단서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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