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표결에서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3부분의 2 찬성이지만 찬성은 194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에 못 미쳤다. 반대는 104표, 무효는 1표였다.
이날 야당이 최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찬성표가 191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당에서 3~4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29일에도 재의결 과정을 거쳤지만 부결됐다. 이때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들어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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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심 차관은 “정부가 위헌사유로 봤던 문제점이 하나도 수정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고 말했다.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대화와 타협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뒤이어 나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류를 지시하고 경찰에 기록을 넘긴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정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여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면서 “여기 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균태 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이 부여됐다”면서 “경찰·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게 안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지역 실종자 수색 도중 실종돼 순직했던 채상병 사고 수사 외압 논란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