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소방관,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檢,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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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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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경찰차·택시 잇달아 들이받아
도주하며 경찰 6명 다치게 한 혐의도
검찰 "음주단속 피하려…죄질 불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김모(40)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경찰관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12년을 소방관으로 살아왔고 부모님 또한 자랑스러워하셨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고 저 역시 죄책감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고 어려운 이들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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