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이 울고 또 울었다"…'술 강요' 거절한 사장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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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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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에게도 "네가 돈 내라" 시비
사장 "반성 기미 없어…법적 처벌 받게 할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같이 술 마시자”는 손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폭행을 당한 치킨집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남 아산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 14일 벌어졌다. 이날 혼자 매장을 찾아 치킨과 술을 주문한 손님은 A씨에게 “여기 앉아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A씨에게 욕설을 했다.

손님은 술을 마시다 가게에서 잠들었다.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자 손님을 깨웠지만, 손님은 “알아서 하겠다”며 계산을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그러면 알아서 치킨값 보내달라”고 받아쳤고, 손님의 폭행이 시작됐다. 손님은 A씨의 얼굴과 팔, 목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안경이 부러졌으며,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두고 A씨는 “10년 가까이 합기도와 우슈를 해온 무도인이었기에 참았다”며 “당시 손님에게도 상대할 가치가 없어 때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참고 맞은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다. 쌍방 폭행도 폭행인 만큼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며 “폭력을 쓰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손님을 붙잡았다. 하지만 손님은 사건 경위에 대해 “A씨 안경 안 깨졌고, 때린 적도 없다. 계산도 다 마친 상태”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끝까지 울분을 참고 참았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30분 이상을 경찰에게도 ”네가 돈 내라“라며 시비를 걸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스마트폰과 보디캠에 그대로 녹화된 모든 내용을 경찰이 확인해 갔다. 그냥 주먹이 울고 또 울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손님은 A씨의 치킨집을 다시 찾았다고 한다. 그는 A씨에게 “부러진 안경값과 영업 손실 보상하겠다”면서도 “돈이 없으니 조금씩 갚겠다. 보상해줄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A씨는 “(손님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합의할 마음 없고 법적 처벌 받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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