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놓쳤어요” 항공기 지연, 보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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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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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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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 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휴대품 '분실'은 보상 안 돼
여름 휴가철 맞아 북적이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름 휴가로 방문한 LA에서 도쿄를 경유해 귀국하려던 A씨는 항공편이 1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도쿄에서 갈아탈 비행기를 놓쳤다.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의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 약관상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여행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사례에서 보듯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약관상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한다. 다만 보험사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순 있다.

또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식비 등은 보상이 되지만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당초 예약한 호텔 등을 취소해 숙박비를 손해 본 건 보상이 안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령 플랫폼을 가입하는 단체 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설정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의 경우 모든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통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금감원은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휴대품 손상으로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돼 수리 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해외 여행 실손 의료비 특약’은 가입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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