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남편 징역 3년…檢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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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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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30대 남성의 1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는 17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유족이 느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더 엄한 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아내 B(30대)씨를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로부터 2차례 집에 감금당한 B씨는 결국 같은 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씨 측은 A씨가 평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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