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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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동네 주민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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