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봤다"…이면도로 앉아있던 70대, 좌회전 차량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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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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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앉아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동네 주민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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