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유족 호소에 판사도 눈물.."최원종, 사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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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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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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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선고에 유족들, 2심 결심공판서 울분[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65세 노부부가 저녁 식사하려고 집을 나서 맨날 다니던 동네 길을 걷던 중 차가 뒤에서 돌진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내 아내는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0대 남성은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어도 흉악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며 “이런 계획 살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선고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 남성은 ‘분당 흉기 난동’을 저지른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이희남(당시 65세) 씨의 남편이다.

이어서 또 다른 사망자인 김혜빈(사고 당시 20세)씨의 어머니도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혜빈이는 최원종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최원종은 두 명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한 것”이라며 “형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현병, 심신미약이 아니라 14명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의 이같은 진술을 들은 판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하며 “검찰 최종의견은 오늘 두 유족의 말씀을 한 토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도 많이 고민했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유족, 사회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직접 판결문에 적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원종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분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형을 원하는 마음도 이해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스스로 밝힌 바처럼 처벌받고자 한다. 다만 법에 정해진 것처럼 형평을 위해 감경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꾸벅 인사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는 8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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