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위법 청문회 입장 내놔야…증인 출석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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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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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자간담회 열어 "탄핵 청문회, 법률·헌법 위배 지적"
"원천 무효…증인 불출석 고발시 강력 조치"
"文정부 당시 탄핵 청원 심사 안했다"
"국민이 더 이상 정청래 갑질 횡포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진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10일 지적했다. 또 “출석 의무가 없는 증인들을 불출석으로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무고 및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민주당 주도 하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번의 대통령 탄핵 취지는 우리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으로 남아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하며 함부로 언급하고 추진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청원과 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의결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파기하고 국정을 마비하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하는 망동”이라고 했다.

또 “국회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야당 갑질이고 횡포”라며 “헌법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발의해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대체토론도 못하게 입막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증인을 국회장 밖으로 내보내 벌세우고 모욕하고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이 반복해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에 146만명이 동의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 심사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도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오늘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이재명에 요구한다”며 “당 대표로서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 내놔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통과된 탄핵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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