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9870원" vs 노동계 "1만1200원"…최저임금 수정안 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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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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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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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
노사, 내년도 적용안 발표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주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원(0.1%) 올린 시간당 9870원으로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1만1200원으로 13.6% 인상안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초제시안 이후 내놓은 1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0원(0.1%) 올린 시간당 987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2830원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은 중위임금의 60%지만 우리는 중위임금의 65.8% 넘어섰고 주요 7개(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1340원(13.6%) 많은 1만1200원(월급 234만800원)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득분배지표는 또다시 악화돼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초제시안으로 각각 1만2600원(27.8% 인상안), 9860원(동결안)을 내놓았다. 이후 정회를 거듭한 끝에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 깎은 금액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최저임금위 한 위원은 “최초제시안은 상징적인 금액이라 큰 의미가 없다”며 “1차 수정안부터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협상 시간이 부족한 만큼 1차 수정안까지 이날 내놓기로 노사가 극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발표한 1차 수정안 간격을 좁히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간격이 상당한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놓고 추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문제는 심의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근래 들어 가장 늦게 결정해 비난을 산 지난해에도 노사는 6월 27일 최초제시안을 내놓았고 7월 19일까지 9차례 회의를 열어 협상을 벌였다.

최저임금위가 공식적으로 잡아 놓은 회의는 오는 11일 10차 전원회의가 마지막이다. 다만 11일 밤까지 결정짓지 못하면 12일에 바로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달 5일 고시해야 하는데, 이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까지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노사공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 그대로 정해지지만 최저임금을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한 것은 2008년(2009년도 최저임금 심의)이 마지막이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 여부다. 올해보다 140원(약 1.4%)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이르게 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을 결정할 때 기록한 1.5%(130원)다. 이보다 높은 인상률만 기록해도 1만원을 넘지만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 수준으로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5.0% 2023년(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2.5%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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