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입주 9개월 밀린다…공사비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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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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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수습 후 공사기간 연장 합의
"조합과 시공사 대승적인 상생 노력"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속도…추가분담금 '관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반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공사기간 연장 협상이 마무리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으로 남은 추가 공사비 협상까지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공사기간을 9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일도 최초 계획일인 2026년 1월에서 2026년 10월로 연기됐다.

대조1구역은 2022년 착공에 돌입했지만 조합 내홍이 격화돼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했고, 공사비 지급까지 거듭 미뤄지면서 결국 현대건설은 1월 1일 공사를 중단했다. 내홍을 수습한 조합은 지난달 11일 조합장을 포함해 새 집행부를 선출했고 현대건설은 다음날 공사를 재개했다. 양측은 협의 끝에 공사기간을 3개월만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진재기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이전에는 조합 집행부 공백이 반복되며 의사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는 조합이 정상화되고 의사결정도 원활하다는 점을 이해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조합의 대승적인 상생 노력의 결과”라며 “품질이 확보되는 선에서 공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달 말 총회를 통해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과 조합원 분양계약을 추진하고, 전임 집행부 해임으로 중단됐던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협상이다. 추가 공사비는 조합원 분담금 인상과 연결돼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조1구역 조합은 공사비의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한편, 일반분양가를 적정한 수준 내에서 상향해 조합원 부담을 상쇄한다는 구상이다.

진 조합장은 “양측 호흡을 맞춰 사업을 원활하게 이어가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남은 협상도 서로 합리적인 수준의 요구하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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