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2~6월 사용 19~39세 "최대 3만5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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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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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5일까지 청년 할인 환급 신청
2월26일~6월30일 카드 삭제·환불 않고 만기 이용자
1개월당 7000원 환급 ‘티머니카드&페이’로 신청
이달부턴 ‘청년 권종’ 할인된 금액 자동 적용·충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본사업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가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월 26일~6월 30일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 1000원(7000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30일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된다.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만 19~39세 청년은 이달부터 일반 권종(6만 2000원, 6만 5000원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 8000원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해야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도 만 39세(19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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