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6월30일 카드 삭제·환불 않고 만기 이용자
1개월당 7000원 환급 ‘티머니카드&페이’로 신청
이달부턴 ‘청년 권종’ 할인된 금액 자동 적용·충전[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본사업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가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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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월 26일~6월 30일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 1000원(7000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30일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된다.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만 19~39세 청년은 이달부터 일반 권종(6만 2000원, 6만 5000원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 8000원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해야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도 만 39세(19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