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장관 "채해병 특검법안, 삼권분립 위반·혈세 투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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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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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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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특검법안 관련 긴급브리핑[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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