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대 전세 '대환대출' 지원한다

입력
기사원문
박경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해도 전용 대환대출 허용
디딤돌대출 총 부채상환비율 요건도 60→100%로 완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1.2~2.7%대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