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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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현행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국인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 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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