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사고'…경찰 "체포영장 신청 계획 현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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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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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차씨, 치료 필요해 한동안 입원해야
조만간 차씨 2차 피의자 조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현재 (추가로) 체포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운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당했다.

1일 저녁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 파악 중으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퇴원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운전자 차모(68)씨의 제네시스 G80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특례처리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앞서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승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 미스라기보단 판단한 기관에서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을 것 같다고 본 것 같다”며 “법률적 요건은 틀린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 있는 경우 발부되는 건데, 수사진행 상황을 보며 (퇴원 이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신병처리해야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EDR 등 차체 분석을 감정 의뢰한 상태다. 아직까지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감정 결과·소견을 낸 적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는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 전체 결함 여부, 검사, 사고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해야할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했다”며 “국과수는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바 있어 감정 결과를 신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차씨는 차량 이상을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조사 일정이 정확히 잡히진 않았다”며 “참고인에 대해선 필요하면 추가조사도 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확인 대조 작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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