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증 후 장애 겪는 어머니 상습 폭행…40대 아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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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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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 B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B씨는, 치료 후에도 뇌병변 장애를 앓게 됐다. 지난 4월 퇴원한 뒤 아들 A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창피하게 하려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며 휴대전화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고 목도 졸랐다.

재판부는 “B씨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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