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故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 승인

입력
기사원문
장병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 '하느님의 종' 칭호 얻어[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교황청이 김수환(1922~2009) 추기경의 시복(諡福) 추진을 승인했다. 시복은 순교자나 성덕이 높은 사람을 사후에 복자(福者) 품위에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을 뜻한다.

고 김수환 추기경. (사진=연합뉴스)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교황청 시성부는 최근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 앞으로 보낸 답서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에 ‘장애 없음’(Nihil Obstat) 승인을 전해왔다.

‘장애 없음’ 교령은 교황청 시성부의 검토 결과 시복 추진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뜻이다. 교황청의 답서를 통해 김 추기경은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게 됐다.

김 추기경은 제11대 서울대교구장으로 1968년 착좌 후 1998년 퇴임하기까지 30년을 교구장으로 사목했다. 개인적 덕행의 모범과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헌신,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공헌 등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서울대교구는 그동안 김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해왔다. 교회 내에서 김 추기경의 모범을 이어가기 위해 시복시성 청원이 계속됐다. 지난해 정순택 대주교가 이를 받아들여 시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주교단의 만장일치 동의를, 올해 6월 교황청의 ‘장애 없음’ 승인을 얻었다.

김 추기경의 시복 추진 작업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김 추기경의 시복 안건 역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 추기경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 성덕의 명성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