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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창고에 10대 아이 두 명이 갇혀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창고에는 두 명의 아이가 발견됐고, 씻지 못해 악취가 풍기고 맨발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었다. 창고 안에는 휴대용 변기만 있을 뿐,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침대 등 가구가 없어 아이들은 맨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경찰이 확인한 5명의 아이들은 각 6세, 9세, 11세, 14세, 16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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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1인당 20만 달러(약 2억 3779만 원)로 책정된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과 목장 등을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이 자금은 (자녀들의) 강제노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보석금 상향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인당 50만 달러(약 6억 9349만 원)로 두 배 이상 올렸다.
한편, 재판부는 “아이들은 인종을 이유 삼아 노예로 부려졌다”며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9월 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