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는 정부가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건의집을 전달한다.
건의집을 보면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부문에선 다중대표소송을 채택한 주요 7개국(G7)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우리가 주요국 대비 기업집단 법제와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등 공정거래법의 사전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썼다. 세제 측면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지만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한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5단체는 발간사에서 “이번 건의집이 우리경제가 반(反) 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