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尹...헌재에 16일 ‘탄핵심판 2차변론’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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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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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법원에는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애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적극 대응 입지를 확보하고 변론 기일 조정을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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