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대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1999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 학칙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석사학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으며, 2010년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으나 소급 적용 규정은 따로 없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더라도 국민대 측이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큰 논란을 일으킨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