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마무리 수색 작업을 하던 경찰특공대원들이 구명 조끼를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무안)=서인주 기자]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2시 10분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주항공 유가족 보상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과 관련된 모욕성 게시글 8건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부터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뉴스를 보고 생각 없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