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돌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2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이민우와 오랜 지인 사이다. 이민우가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A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이민우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그해 12월 검찰이 이민우를 무혐의로 처분하자 A 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뒤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넘겼다. 이민우가 26개월 동안 A 씨에게 건넨 돈은 무려 26억여원.
그러나 사실 A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는데도 이민우를 속인 것이었다. 이민우는 뒤늦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1심과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민우의 피해액 중 일부(이민우가 A 씨에게 주기 위해 받은 대출금)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추후 다른 계좌로 옮긴 것뿐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