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어떡해…’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으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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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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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징역 4년 6개월 선고
재판부 “강종현 기망, 죄질 불량”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성유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그룹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프로골퍼 안성현. [헤럴드DB]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또 벌금 20억 원, 명품시계 2개 몰수, 1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지난 10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2022년 쌍둥이 딸을 낳았다. 올해 초 성유리는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올렸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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