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임신중단 의혹’ 유튜버에 살인죄 법리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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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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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 정례 기자 간담회
“‘36주 낙태’ 일반적인 낙태와 달라”
“법리 검토 거쳐서 엄정하게 조치”
36주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관련해 경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주면 살인죄로 법리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36주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한 여성.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36주된 태아를 임신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임신중단 시술을 담당한 의사가 누구인지도 아직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엄정 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은 36주차에 인공 임신중절 수술해 낙태를 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낙태랑은 달라 보인다. 태아 상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조하겠다. 지난 12일에 접수돼 15일에 형사기동대에 배당됐다. 16일에는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특정이 됐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정이 안됐다. 특정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했다”며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해진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주면 살인죄로 법리 검토할 예정이다. 피의자를 특정하고 상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했을 경우 뱃속에서 사망했는지, 또는 태아를 꺼낸 이후에도 숨을 쉬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수술 진행 상황과 태아의 상태에 따라 법 적용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는 통상 임신 초기 4주~8주가 다수인데, 36주면 출생 직전이다. 그래서 통상의 방법과 다르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36주면 출산을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힌 여성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뒤 관련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고, 이는 사회적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15일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16일 보건복지부 측 진정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허위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들은 강력 처벌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6일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지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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