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도망다녔는데…공소시효 3년 앞둔 성폭행범, 시민의 눈썰미 못 피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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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0.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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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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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후 18년간 도망 다닌 수배자가 한 시민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김양민(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18년 만인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종합 공개수배 전단에 오른 그의 얼굴을 시민이 알아보고 신고하면서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10여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에 얼굴을 올렸다. 전단에는 그를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는 시민들에게 검거 협조를 구하는 제도다. 지명수배피의자 중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의자가 대상이 된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027년까지였으며 경찰은 현재 목포로 김 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 도주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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